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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늑대거북) 추가에 따른 사육허가 신청 방법 알림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1.30
  • 조회수 : 225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제2022-209호)가 개정됨에 따라 생태계교란생물이 추가되어 사육허가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추가 종명 : 늑대거북(Chelydra serpentina)
 2. 사육유예기간 : '23. 4. 27.한
 3. 허가 신청 대상
   : 기존부터 늑대거북을 사육했던 자로서,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육하려는 자 
 4. 허가 신청처 :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063-238-8855)
* 전북지방환경청 허가신청 안내문 참고(http://www.me.go.kr/smg/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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