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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지원 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1.10
  • 조회수 : 614
  • 신청기간 2023-01-02 ~ 2023-06-30
  • 담당자번호 0635602916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환경부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2. 지원금액 : 1기당 최대 140만원(7kW 기준)
3. 신청기간 : 2023. 1. 2. ~ 6. 30.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4. 보급물량 : 60,000기
5. 신청방법 :
 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www.ev.or.kr/)
 ②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버튼 클릭
 ③ 충전기 수량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붙임 1.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시설 홍보물 1부.
       2. 설치신청 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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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공용완속충전시설홍보물.pdf(2159 kb)전기차공용완속충전시설홍보물.pdf바로보기
설치신청안내서.pdf(2547 kb)설치신청안내서.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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