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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설문 조사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1.08.06
  • 조회수 : 371
  • 신청기간 2021-08-06 ~ 2021-08-20
  • 담당자번호 063-560-2882
수면관리자인 농어촌공사의 원당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요청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1. 8. 6. ~ 2021. 8. 20.
나. 조사대상 : 고창군민
다. 조사내용 : 원당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의견 조회 등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고창군청 생태환경과), 전자우편(eoekgud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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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저수지낚시금지구역지정에관한설문조사.hwp(56 kb)원당저수지낚시금지구역지정에관한설문조사.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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