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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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①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②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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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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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게시물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