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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안내

  • 작성자 : 상생경제과
  • 작성일 : 2020.10.15
  • 조회수 : 84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20205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구 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외업종 외)

4억원 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1016() ~ 116()

1026() ~ 116()

, 1026() ~ 1030()5부제 접수

전용 온라인 사이트(http://새희망자금.kr)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및
관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문의처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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