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고창군 건설과 직원을 사칭하여 유선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물품 구매, 대금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사칭 수법은 건설과 직원 이름을 사용하여 사기에 사용되는 휴대전화로 업체에 전화하여 긴급하게 물품을 요구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3. 우리군에서는 명함 전송 등을 통하여 물품 대리 구매(대리 견적) 요구나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고창군 해당사업담당자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사업담당자 연락처를 모를시
고창군 재무과(063-560-2505) 확인 후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고,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 바랍니다. 끝.
<피해사례 1>
2026. 1. 19. 고창군청 재무과 주무관을 사칭, 전기매드 15개가 필요한데 납품받던 업체와의 수의계약 한도가 부족한데, 00유통에서 대리구매 해서 고창군청에 납품해달라면서 이후 비용처리해 주겠다라며, 속여 범인들이 소개한 업체에 알려준 계좌로 1,950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 입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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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 고창군청 환경 관리과 주무관을 사칭, 고창군청 청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겠다면서 공사대금 등 수의계약을 유도하여, 이후 비용 처리해 주겠다라고 속여 범인들이 소개한 업체에 알려준 계좌로 2,600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 입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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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1. 고창군청 안전총괄과 직원을 사칭, 소방서와 함께 소화기 점검을 가는데 리튬 이온전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하니, 소화기 업체에서 구비를 해야한다, 1대당 소화기는 50만 원이다, 일단 자부담으로 구매하면 2-3일 뒤에 고창군청에서 다시 환금을 해주니 먼저 구입을 하고 점검을 받으라고 속여 범인들이 소개한 업체에서 알려준 계좌로 750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를 입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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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체·대량 주문은 반드시 예약금이나 선입금을 요청 둘째, 신분과 연락처는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 셋째, 취급하지 않는 물품 대리구매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 넷째, 비대면은 모든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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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절대 !!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 물품을 대리구매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