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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관리체계 홍보

  • 작성자 : 고창관리자
  • 작성일 : 2026.06.29
  • 조회수 : 186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관리체계 안내

 

신청대상 :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신청방법 : 붙임 리플릿 참조

신청내용 : 공용공간(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계약없이 설치된 통신설비(인터넷 분배기, 모뎀 등)로 공용전기를 사용할  경우, 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공용전기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한전납부영수증, 입주민 위임장, 관리용역위탁계약서 등 관리주체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의번호 : 1466-46

안내리플릿.pdf(6129 kb)안내리플릿.pdf바로보기
안내포스터.pdf(443 kb)안내포스터.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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