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내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기 간 : 2022.5.2.(월) ~ 별도해제시
다. 처분내용
- 50인 이상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ㆍ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제외한 실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부터 제2의4
마. 의무사항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ㆍ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붙임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행정명령서 1부. 끝.
가. 처분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기 간 : 2022.5.2.(월) ~ 별도해제시
다. 처분내용
- 50인 이상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ㆍ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제외한 실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부터 제2의4
마. 의무사항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ㆍ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붙임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행정명령서 1부. 끝.
마스크착용행정명령서(22.4.29.).hwp(223 kb)마스크착용행정명령서(22.4.29.).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