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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10.29
  • 조회수 : 1481
1. 정부는 1년 10개월간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민적 피로감 및 경제피해 누적과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3차에 걸쳐 개편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까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 + 접종완료자 8)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까지(6주간)
 *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 ~ 05시전까지 현행 유지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 1.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서(11.1.~12.12.) 1부.
        2.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11.1.~12.12.)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발표 1부.
        4. (별첨 1)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1부.
        5. (별첨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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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단계적일상회복을위한거리두기행정명령서(11.1~12.12).hwp(123 kb)1.전라북도단계적일상회복을위한거리두기행정명령서(11.1~12.12).hwp바로보기
2.전라북도단계적일상회복을위한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11.1~12.12).hwp(172 kb)2.전라북도단계적일상회복을위한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11.1~12.12).hwp바로보기
3.[보도참고자료]_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_발표.hwp(1056 kb)3.[보도참고자료]_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_발표.hwp바로보기
4.(별첨_1)_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hwp(2061 kb)4.(별첨_1)_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hwp바로보기
5.(별첨_2)_단계적_일상회복을_위한_거리두기_개편방안.hwp(156 kb)5.(별첨_2)_단계적_일상회복을_위한_거리두기_개편방안.hwp바로보기
3.전국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112 kb)3.전국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328 kb)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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