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고창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정비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6.06.30
  • 조회수 : 1208
고창사랑상품권

고창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일반발행 상품권 결제 제한 안내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연 매출액 30억원

을 초과하는 가맹점 정비로 일반발행 고창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상품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6. 7. 2.(목)

 

□ 주요 내용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일반발행 고창사랑상품권(지류·카드·QR) 결제가 제한됩니다.

 

  • 정책발행 상품권은  결제 가능합니다.

 

  • 주유소(농협 주유소 포함)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급된 일반발행 상품권에 한하여 사용기한인 2026. 8. 31.까지 한시적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 농협 사업장 중 면지역 "농자재판매장" 및 "하나로마트"는 기존과 변동없음

 

 

□ 붙임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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