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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61 | 26.05.26 2026년농공단지활성화지원사업신청공고문.hwpx (69 kb)전용뷰어

교통 및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2026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 5. 26.(화) ~ 6. 12.(금) 18:00까지

2. 사업예산 : 400,000천원(도비 60,000 군비 140,000 자부담 200,000)

3. 모집대상 : 관내 4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4. 지원기준

  - 물류비 지원 :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신청,

                  신청금액의 50% 지원(최대 2천만원 한도)

 ※ 경합 시 운반비의 50% 금액이 3백만원 미만 업체 우선 100% 적용, 3백만원 이상 업체

    운반비의 50% 이내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금액 조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5. 제외대상

  - 비제조업(물류업, 세탁업, 택배업, 레미콘/아스콘/골재 도매업 등)

  -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 세금 미납 기업

6. 접수 및 문의처 : 고창읍주민행복센터 2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063-560-2361)

 

붙임  2026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