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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빗물받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5~10월)

안전총괄과 | 063-560-2673 | 26.05.26 빗물받이홍보포스터.pdf (299 kb)전용뷰어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막힘 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막힌 빗물받이 집중신고기간(2026.5.1.~10.31.)"을 운영합니다.

집중호우시 침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로 옆이나 집 앞 등 주변의 빗물받이가 덮개, 쓰레기, 흙 등으로 막혀있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집중신고기간 : 2026.5.1. ~ 10.31.
○ 신고대상 : 덮개, 쓰레기, 흙 등으로 막혀있거나 파손된 빗물받이
○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 안전신고 메뉴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유형 선택 후 신고
  2) 안전신문고 포털 : 신고하기 → 안전분야 신고유형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선택 후 신고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