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17.(목)부터 기존 ‘스마트알리미’ 앱은 스토어에서 서비스 종료됩니다.
이제 신규 앱'렛츠고창' 에서
새로워진 ‘스마트 군정(스마트알리미)’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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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신청 안내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51 | 25.09.18 0.(카드뉴스)군민활력지원금_최종.jpg (67 kb)
고창 군민활력지원금 신청 안내
- 지급금액 : 군민 1인당 20만원
- 지급대상 : 전체 고창군민
※ ‘25.8.16.부터 ‘25.9.15.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유지된 자
※ 출생 신생아 경우, 기준 조건과 관계없이 별도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단, 이의 신청 마감일인 11.30.까지 출생 및 주민등록 신고 완료)
※ 관련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일반 체류자격 X)
- 신청기간 : 9. 22.(월) ~ 10. 31.(금)
- 사용기한 : 2025. 11.30.(일)까지
- 사 용 처 : 관내 모든 사업장 *도박 및 사행성 업종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