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환경위생과 | 063-560-2875 | 25.06.16 붙임1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양식_고창군.hwpx (100 kb)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붙임문서를 확인하여 작성 후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1·2·3종 대기배출사업장은 해당없음
나.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다. 조사기간: 7월 (제출기한: '25.08.14.)
※ 기한 내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 보완요청 예정
라.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대기배출원시스템(SEMS)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문 자: 0l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SEMS: SEMS(sems.air.go.kr) 내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기능 제공 예정(6월말)
3. 기타 사항은 안내센터(1833-5696)로 문의바랍니다.
※ 2025.06.25.부터 운영예정, 09:30~12:00/13:00~17:30.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_고창군 1부.
붙임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붙임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