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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8.12.03
  • 조회수 : 40
의료수급권자건강검진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민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 및 의료비 절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 14조(건강검진)
검진대상
- 만19세~39세 세대주
- 만41~64세 세대주 및 가구원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혈액검사 등 1.2차 검진
검진기간
- 연중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
※ 관내 검진기관 : 고창병원, 석정웰파크병원, 이진홍내과, 임국희내과,
정내과, 해리현대의원
※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의료수금권자도 2년에 1회씩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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