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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8.12.03
  • 조회수 : 97
암환자 의료비지원 알림
 
○목적 : 국가암검진으로 암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사업내용
구분
소아암환자
국가암검진수검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폐암환자
지원
암종
전체암종
5대 암종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전체암종
원발성 폐암(C34)
선정
기준
건강보험 :소득재산조사
 
의료급여:당연선정
- 국가암검진대상자
- 해당암 검진완료자
- 1월 건강보험료
(2018년 1월기준
직장:91,000원이하
지역:96,000원이하)
당연선정
건보 :2018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
백혈병:3,000만원
백혈병이외 :2,000만원
(조혏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급여 200만원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급여 200만원
지원
항목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지원
기간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연속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대장암검진 수검완료 인정은 반드시 채변검사 1차 검진 완료자에 한합니다.
(대장내시경검사만 실시한 경우 검진 미실시로 판단함)
※ 암환자 의료비 최대 지원가능금액에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알림(게시판).hwp(25 kb)암환자의료비지원알림(게시판).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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