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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5.11.03
  • 조회수 : 394

2015년 외국인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 외래진료(자녀의 경우만 해당)

사업시행 기관 : 6개소(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안성모병원)

○ 문의사항 :063-28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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