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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재배자 대상 의무자조금제도 시·군 설명회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3.04.19
  • 조회수 : 142
  • 전화번호 : 0635608514
산림청과 (사)한국밤재배자협회는 임업인(생산자)이 주도하는 임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 임가 소득증대 및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임산물의무자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밤재배자의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율이 전체 재배면적 대비 41.9%로, 의무자 조금 설치 기준인 50%이상에 미달하여 의무자조금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단체 설치 조건 : 품목 재배면적 또는 농산업자 수의 50%이상 가입 이에, (사)한국밤재배자협회에서는 임실군과 순창군에서 밤재배자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순회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생산자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행사명 : 밤재배자 대상 의무자조금 제도 순회 설명회
  2. 일 정 : 붙임 참조 * 일정조정 필요시 한국밤재배자협회와 협의
  3. 내 용 : 의무자조금 홍보·가입 안내 및 밤재배기술 교육 등(2시간)
  4. 자조금추진단체 : (사)한국밤재배자협회, 전화 041-835-0067(사무국장 유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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