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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2.04.01
  • 조회수 : 77
  • 전화번호 : 560-8521
○ 신청기간 : 2022. 4. 1.(금) ~ 5. 31.(화)
○ 지원대상 : 도내 소재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농업인, 참여조직(농협, 법인 등)이 개별 출하를 추진하고 판매대금만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급받는 단순수탁(기표)의 경우 제외 
○ 대상품목 :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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