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2.04.08 조회수 : 67 전화번호 : 063-560-8491 1. 사업기간 : 2022.4.11.~2022.12.16.(예산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3. 지원내용 : 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4. 제외대상 : 폐업, 유흥, 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5.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6.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붙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2022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110 kb)2022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