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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2.04.07
  • 조회수 : 129
  • 전화번호 : 063-560-8276
○ 사업기간 : 2022. 4. 11. ~ 12. 16.(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업체까지 인정
○ 지원내용 : 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지원(최대50만원)
○ 제외대상 : 폐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2022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110 kb)2022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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