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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신청접수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2.07.20
  • 조회수 : 86
  • 전화번호 : 063-560-8276\
○ 신청기한 : 2022. 7. 22.(금)까지
○ 지원대상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신규 설치 농업경영체
○ 지원금액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난방하부용량 x 지원단가(70천원/kw)
  - 지원한도 : 사업자당 7천만원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3.'22년고효율에너지기기공동보급사업시행지침.hwp(236 kb)붙임3.'22년고효율에너지기기공동보급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붙임2.(양식)고효율에너지기기공동보급사업신청서(농가별).hwp(69 kb)붙임2.(양식)고효율에너지기기공동보급사업신청서(농가별).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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