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1.01.05 조회수 : 55 전화번호 : 06-560-8461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ㅇ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ㅇ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ㅇ 기준단가 : 20,000원/㎡(일중), 22,000원/㎡(이중) ※ 사업비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처리 ㅇ 농가단위 지원면적 : 최소 660㎡ 이상, 최대 4,500㎡ 한도 ㅇ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관심있는 농가께서는 1.13.(수)까지 성내면사무소(063-560-8461)에 신청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