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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1.01.05
  • 조회수 : 55
  • 전화번호 : 06-560-8461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ㅇ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ㅇ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ㅇ 기준단가 : 20,000/(일중), 22,000/(이중)

사업비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 처리

농가단위 지원면적 : 최소 660이상, 최대 4,500한도

ㅇ 지원내용 : 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관심있는 농가께서는 1.13.()까지 성내면사무소(063-560-8461)에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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