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1.01.14 조회수 : 91 전화번호 : 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2021. 1. 7. ~ 2021. 1. 22. ○ 신청장소: 성내면사무소(산업경제팀) 2. 대 상 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장년여성 우선 - 최근 3년이내 본사업으로 지원되는 편의장비를 지원받지 않는 여성농업인 3. 지원대상 농기계 - 5종 (농작업대,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 50만원 이하의 농기계 지원 - 지원단가(50만원)보다 실 구매단가가 높을 경우 보조율 80%(40만원)정액 지원 - 지원단가(50만원)보다 실 구매단가가 낮을 경우 보조율 80%만큼만 지원 5.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증(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자: 사업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생생카드 신청시 제출한 서류 사본으로 대체 6. 사업지원 제외 대상 - 2020.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업인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 *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 가능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으로 1농가 1대 지원 원칙 ※ 장비에 대한 사전 안전사용 관리요령 교육 실시 후 보급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