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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식량) 접수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1.01.12
  • 조회수 : 48
  • 전화번호 :
FTA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 단체로부터 2021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 기      간 : ~ 2021. 01. 15.(금)
2. 신청장소 : 성내면사무소(063-560-8462)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11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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