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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1.01.08
  • 조회수 : 42
  • 전화번호 :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융자 30% 포함)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한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2020년도에 직파했거나 2021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인증 농업경영체 우선지원

 관심있는 농가는 1.13(수)까지 성내면사무소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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