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공고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1.03.30 조회수 : 157 전화번호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및 전화문의 063-560-8462 2021년도기본형공익직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96 kb)2021년도기본형공익직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