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12.11.23 조회수 : 2784 전화번호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 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 발급신청 방법은 ▸발급(신청)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수수료 : 600원(통) ▸신분증제시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외국인 : 외국인등록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