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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12.11.23
  • 조회수 : 2784
  • 전화번호 :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

  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 발급신청 방법은

   발급(신청)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수수료 : 600원(통)

   ▸신분증제시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자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외국인 : 외국인등록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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