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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1.12.02
  • 조회수 : 99
  • 전화번호 : 063-560-8252
1. 신청기한 : 2021. 12. 17.(금)까지
2.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
3. 대상품목 : 노지채소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배추, 무, 양파, 건고추, 마늘)
   - 배추, 무 :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며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
   - 건고추 :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3백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6백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
   - 마늘, 양파 :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마늘 1천톤, 양파 3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마늘 2천톤, 양파 5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4. 지원내용 :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시설 및 장비 등 출하조절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저온저장고 운영에 필요한 운반장비(지게차, 운반차량, 운반구, 파레트 등), 컨설팅(3천만원이하), 설계, 감리, 성능검사 감사 비용 등 포함
5. 재원비율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담 30%
6. 문      의 : 공음면사무소 산업경제팀(063-560-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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