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1.11.16 조회수 : 123 전화번호 : 0635608247 1. 기한 : 12. 3.(금)까지 2. 대상 - 90일 체류시 68일 이상 150일 체류시 113일 이상 보장 가능한 농가 - 최저시급 및 월임금(월192만원) 보장가능 농가 -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에 따른 숙박시설 제공 가능한 농가 3. 신청인원 : 가구당 연간 최대 6명(영농규모별 배정 인원 제한) 4. 기타사항 : 붙임참조 2022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추진계획(배포용).hwp(367 kb)2022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추진계획(배포용).hwp바로보기 신청서및제출자료_4406.tmp.hwp-외국인계절근로자.hwp(64 kb)신청서및제출자료_4406.tmp.hwp-외국인계절근로자.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