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01.26 조회수 : 380 전화번호 : 063-560-8247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알림 ○ 신청기한 : 2022. 2. 14.(월) ○ 지원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 20세이상 ∼ 만 75세 미만(1948. 1. 1. ∼ 2002. 12. 31.)인 자 - 농어촌 지역 등 거주자 -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자 - 가구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제외대상 - 2021.1.1.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직장 복지 서비스 등) - 농어촌 지역 등 외 거주자 ○ 사 업 비 : 1인당 총15만원 (보조13만원, 자담2만원) ○ 사업내용 - 사업신청 후 확정 시 농협에서 자부담액(2만원) 납부 후 생생카드 발급 - 사 용 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제외>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2. 12. 31. 까지 * 생생 카드는 매년 신청에 의하여 발급(재사용 불가)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시 까지 이용 ○ 주의사항 - 문화누리카드, 직장 복지 서비스 등 중복 수혜 불가 ※ 문화누리카드 중복 수혜(발급) 시 생생카드 보조금 회수 - 겸업농업인도 지원가능(농업외 소득 3,700만원 미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여성농업인생생카드지원사업지침.hwp(120 kb)2022년여성농업인생생카드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