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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3.03.17
  • 조회수 : 254
  • 전화번호 : 063-560-8253
2024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 수요조사 안내
 
2023.03.23(목) 오전까지 수요조사 신청

□ 대상지역: 가축사육 밀집지역,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등으로 퇴·액비 및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지역

□ 사업기간: 3년(‘24∼’26)
   * 사업주체가 요청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2년차도 지원가능(시·도에서 결정)

□ 지원대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생산자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사업 계획량: 예산범위 내에서 ‘24년 사업자를 선정하되, 후순위 사업대상자는 ’25년 사업자로 우선 검토
   * ’24년 사업대상자 중 사업포기 등 추가수요 발생 시 후순위자를 대상자로 우선 검토(사업자 선정 평가 시 지적사항을 완료하는 대상자에 한함)
  ※ 예비사업자 선정(가내시 전)→ 최종 선정(국회예산 확정 후)

□ 사업비: ’24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 지원조건
 ○ 퇴·액비화, 퇴비화, 바이오연계: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에너지화: 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10
   * 연차별 지원비율: 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연차별 비율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조건은 10년[연 2%(민간기업 등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
   *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이내에서 대체 가능(지방비 일부를 대체할 경우 지자체장과 사업주체간 명확한 투자계약 등 협의결과 증빙자료 제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시행지침 참조

2024년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사업대상자선정계획(안)(1).hwp(102 kb)2024년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사업대상자선정계획(안)(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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