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3.03.14 조회수 : 259 전화번호 : 063-560-8253 축산농가 방역을 위하여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하는「'23년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자 하오니,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23.3.17.(금)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3년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2개소 다.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21,000, 군비 49,000, 자담 30,000) - 지원단가 : 50,000천원/개소(보조 70%, 자담 30%) 라. 대 상 자 : 관내 돼지 · 가금 사육농가 *무허가축사 제외 마. 우선선정조건 (돼지) ① 2,200두 미만 > 3,000두 미만 > 3,000두 이상 농가 ② 7대 중요방역시설 설치 완료 농장 ③ 구제역 항체검사결과가 전북도 평균 이상인 농장 (가금) ① 육계 52,000수 미만 > 80,000수 미만 > 80,000수 이상 ※ 산란계 및 오리는 사육면적에 준하여 적용 ②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농가 ③ 농장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실시 기록 등 방역관리 사항 준수 농가 바. 지원제외 - '21년도부터 축산악취시설 지원농가 - '22년 구제역 항체저조농가 및 가축전염병 위반 과태료 농가 - 구제역, 결핵병, 브루셀라병, ND혈청, AI시료 등 채혈·채취·검사 거부 농가 - 농장에 고압소독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농가 - 방역교육 미이수자 23년축산농가자율방역시설지원사업추진지침(1).hwp(153 kb)23년축산농가자율방역시설지원사업추진지침(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