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농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2.01.06 조회수 : 119 전화번호 : 560-8431 □ 염소농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 염소 사육농가 1.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가. 사업기간 : 2022.1.~6. 나. 사 업 량 : 5개소 다.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5,000 군비1,000 자담4,000) - 재원비율 : 도비50% 군비10% 자담40% 라. 지원품목 - 체중측정용 저울 : 1,800천원/농가한도 - 축사바닥재 : 3,000천원/개 - 탈부착 덤프 적재함 : 5,000천원/ 개 한도 - 축사울타리 : 7,000천원/ 개 한도 - 자동 사료 급이기 : 14,000천원/ 개소 한도 2. 염소농가 건초지원사업 가. 사업기간 : 2022.1.~6. 나. 사 업 량 : 112,500KG 다. 사 업 비 : 4,5000천원(군18,000 자담 27,000) - 재원비율 : 군비 40% 자담 60% - 지원단가 : 500원/kg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대체) 라. 사업내용 : 염소농가 건초 구입비 지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