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1.12.23 조회수 : 135 전화번호 : 063-560-8416 ○ 신청기간 : ~ 2022.1.6.(목) ○ 신청방법 : 군 해양수산과 방문신청(전화문의: 063-560-2732) ○ 신청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1.1. 이후 출생자)인 사람 ○ 지원분야 (창업자금) 수산(어업, 양식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등) (주택구입 자금)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지 원 분 야 지원금액 재원 금리 및 기간 비 고 창업 자금 수 산 어업, 양식업등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한도 융자 100% 2%,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 농신보 보증지원 어 촌 비즈니스 어촌관광, 해양수산 레저 " " " 농신보 보증지원 제외 주 택 마 련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 " 농신보 보증지원 2022년귀어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213 kb)2022년귀어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2년도귀어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사업희망자모집공고.hwp(50 kb)2022년도귀어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사업희망자모집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