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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 신청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2.01.04
  • 조회수 : 132
  • 전화번호 : 063-560-8416
아래와 같이  2022년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한 : ~ 2022. 1. 26.(수)
2.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 산업경제팀)
3. 신청대상자 : 고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4. 사업내용 : 소형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로더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 소형굴착기(3톤 이하), 농업용로더(5톤 이하), 지게차(3톤 이하) 중 1개 과정 선택)
5. 교육기간 : 22년 3월중 2일간
   (1일차 농업기술센터 집합(이론)교육, 2일차 위탁교육기관 실습교육)
6. 교육조건
   -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보유 농업인
   -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
   * 비회원인 경우 주민등록증,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농협발급)을 지참하여 가까운 임대사업소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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