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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알림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2.02.11
  • 조회수 : 116
  • 전화번호 : 063-560-8431
2022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안내

1. 신청기간 : 22. 3. 30.(수)까지

2. 신청대상 : 2022년 1/4분기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 농가 및 업체

3. 지원내용 : 농산물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 수출업체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4% 이내
 - 수출농가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6% 이내

4. 지원품목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 중 신선농산물(과실류, 화훼류, 인삼류, 채소류, 김치류, 미곡류) 및 임산물 등

5. 지원한도
   - 선박 수출분 : 수출건별 수출액의 20% 이내
   - 항공 수출분 : 수출건별 수출액의 60%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양식.hwp(72 kb)2022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양식.hwp바로보기
2022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지침.hwp(234 kb)2022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2022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912 kb)2022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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