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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18.12.14
  • 조회수 : 177
  • 전화번호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 신청기간 : 12월 3일~
2. 신청장소 : 12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3.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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