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18.12.14 조회수 : 177 전화번호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1. 신청기간 : 12월 3일~ 2. 신청장소 : 12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3.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