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홍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18.12.14 조회수 : 208 전화번호 :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합니다 ※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경찰청에서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및 실종시 신속히 찾기 위해 지문, 사진 및 호보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치매어르신 누구나 2.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로 치매환자와 함께 방문 등록, 치매요양병원.어린이집. 특수학교 등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 - 온 라 인 :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을 통해 등록 3.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4. 문의 - 경찰청(182) - 고창군치매안심헨터(063-560-872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