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18.11.29 조회수 : 175 전화번호 :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안내 1, 신고기간 : 취득일부터 60일이내 2. 신고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 3. 주의사항 :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됨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75%까지 부과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