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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18.11.29
  • 조회수 : 175
  • 전화번호 :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안내
 
1, 신고기간 : 취득일부터 60일이내
2. 신고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
3. 주의사항 :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됨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75%까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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