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홍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18.11.21 조회수 : 182 전화번호 : - 에너지바우처 신청 홍보 - @ 신청기간 : 2018. 10. 17. ~ 2019. 1. 31. @ 사용기간 : 2018. 11. 8. ~ 2019. 5. 31. @ 지원금액 : 1인 가구(86,000원), 2인 가구(120,000원), 3인 이상가구(145,000원)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산정 @ 지원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中 택1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3.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3.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을 가진 사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