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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18.12.07
  • 조회수 : 217
  • 전화번호 :
2019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1. 내     용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2.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신규신청필요
    ※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 전달
  3.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가.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
    나. 교 육 비 :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기준이 다름
  4.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및 항목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
▪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 지원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고교 학비, 교육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2019교육급여_교육비_신청_취학통지안내문.hwp(32 kb)2019교육급여_교육비_신청_취학통지안내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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