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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 유기농업 직불제 신청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2.03.15
  • 조회수 : 65
  • 전화번호 : 063-560-8416
< 친환경농업 직불제>
○ 신청기한 : ~ 2022.4.29.(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 지급단가
- 유기 : 논 700천원, 밭(과수 1,400천원, 채소
특작기타 1,300천원)
- 무농약 : 논 500천원, 밭(과수 1,200천원, 채소특작기타 1,100천원)
- 유기지속 : 논 350천원, 밭(과수 700천원, 채소
특작기타 650천원)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제에서는 논단가로 지급
* 그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
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 지급면적 : 농가(경영체)당 0.1 ~ 5.0ha
○ 신청대상 : 2022년 사업기간('21.11.~22.10.)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제출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유의사항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기간(
'21.11.~22.10.)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지는 향후 인증 종료 전 인증연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 친환경 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 신청기한 : ~ 2022.4.29.(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
면사무소
○ 지급단가
- 무농약 : 논 500천원, 밭(과수 1,200천원, 채소특작기타 1,100천원)
- 유기지속 : 논 350천원, 밭(과수 700천원, 채소
특작기타 650천원)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제에서는 논단가로 지급
* 그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
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 지급면적 : 농가당 0.1 ~ 5.0ha
○ 지원기간
- 무농약(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기간 종료(3년) 후 5년간(5회),
- 유기지속(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기간 종료(5년) 후 무기한
○ 신청대상 : 유기
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 농업직불제(국비) 지원년수(횟수)가 종료된 농가(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 생산자단체 명의 공동신청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 첨부
○ 유의사항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 단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신고서를 면에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 전 행정처분(인증취소) 시 지원제외됩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유효인증 보유필수)


붙임 1.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2년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시행지침.hwp(234 kb)2022년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2년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시행지침.hwp(99 kb)2022년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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