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 유기농업 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2.03.15 조회수 : 65 전화번호 : 063-560-8416 < 친환경농업 직불제> ○ 신청기한 : ~ 2022.4.29.(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급단가 - 유기 : 논 700천원, 밭(과수 1,400천원, 채소‧특작‧기타 1,300천원) - 무농약 : 논 500천원, 밭(과수 1,200천원, 채소‧특작‧기타 1,100천원) - 유기지속 : 논 350천원, 밭(과수 700천원, 채소‧특작‧기타 650천원)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제에서는 논단가로 지급 * 그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 지급면적 : 농가(경영체)당 0.1 ~ 5.0ha ○ 신청대상 : 2022년 사업기간('21.11.~22.10.)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제출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유의사항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기간('21.11.~22.10.)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지는 향후 인증 종료 전 인증연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 친환경 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 신청기한 : ~ 2022.4.29.(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급단가 - 무농약 : 논 500천원, 밭(과수 1,200천원, 채소‧특작‧기타 1,100천원) - 유기지속 : 논 350천원, 밭(과수 700천원, 채소‧특작‧기타 650천원) * 기본형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농지는 친환경직불제에서는 논단가로 지급 * 그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 지급면적 : 농가당 0.1 ~ 5.0ha ○ 지원기간 - 무농약(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기간 종료(3년) 후 5년간(5회), - 유기지속(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기간 종료(5년) 후 무기한 ○ 신청대상 : 유기‧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 농업직불제(국비) 지원년수(횟수)가 종료된 농가(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 생산자단체 명의 공동신청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 첨부 ○ 유의사항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 단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신고서를 면에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 전 행정처분(인증취소) 시 지원제외됩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유효인증 보유필수) 붙임 1.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2년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시행지침.hwp(234 kb)2022년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2년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시행지침.hwp(99 kb)2022년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