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야생동물에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신청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0.03.13 조회수 : 52 전화번호 : 063-560-8413 가. 사업기간 : 2020.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급대상 : 고창군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다. 피해산정 기준 : 피해면적 × 피해율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 × 보상금 지급비율 라. 피해지원 한도 : 농가당 최대 5백만원 한도(1회에 한하여 지급) ※ 사업신청 및 자세한 사항문의 560-84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