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수요조사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2.10.20 조회수 : 167 전화번호 : 063-560-8431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접수하오니, 계절근로자 수급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정께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시어 기간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10 .19.(수) ~ 10. 31.(월) 2. 신청대상 - 고용주(농가) : 고창군 관내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등(농업경영체 등록 결혼이민자 배우자 포함) ※ 농가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증 지참 - 추천자(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체류자격 또는 영주(F5)체류자격으로 관내에 체류중인 사람 3.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2023년외국인계절근로자수요조사안내.hwp(103 kb)2023년외국인계절근로자수요조사안내.hwp바로보기 신청서(농가용_결혼이민자의친적가족용).hwp(53 kb)신청서(농가용_결혼이민자의친적가족용).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