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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알림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81
  • 전화번호 : 063-560-8431

가. 사업대상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매취는 공동선별·공동계산하는 사업대상자로, 계약재배사업 물량에 한하여 지원
나. 사업기간 : 7.1 ~ 12.31(최종 정산일 기준)
다. 지원기준 및 단가 :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국고보조금 지원
     * 선별비 110원/kg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의 50% 지원
라.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마. 지원한도 : 최저 1.1백만원(20톤규모) ~ 최고 110백만원(2,000톤 규모)

바. 공모기간 : 2022.09.05. ~ 2022.09.23. 
사. 접수 및 상세내용 : 붙임참조 

(공고)2022년하반기국산두류공동선별비사업자모집.hwp(90 kb)(공고)2022년하반기국산두류공동선별비사업자모집.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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