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공고 알림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2.09.13 조회수 : 81 전화번호 : 063-560-8431 가. 사업대상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매취는 공동선별·공동계산하는 사업대상자로, 계약재배사업 물량에 한하여 지원 나. 사업기간 : 7.1 ~ 12.31(최종 정산일 기준) 다. 지원기준 및 단가 :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국고보조금 지원 * 선별비 110원/kg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의 50% 지원 라.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마. 지원한도 : 최저 1.1백만원(20톤규모) ~ 최고 110백만원(2,000톤 규모) 바. 공모기간 : 2022.09.05. ~ 2022.09.23. 사. 접수 및 상세내용 : 붙임참조 (공고)2022년하반기국산두류공동선별비사업자모집.hwp(90 kb)(공고)2022년하반기국산두류공동선별비사업자모집.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