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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알림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1.07.06
  • 조회수 : 79
  • 전화번호 : 063-560-82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이의 신청은 공고기간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민원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고창군 아산면 주진리 287-2번지 외 56필지(31건)
  2. 공 고 일 : 2021년 6월 30일
  3. 공고기간 : 2021년 6월 30일 ~ 2021년 8월 29일(2개월간)
  4. 공고장소 : 군청 및 해당소재지 읍면리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5. 공 고 문 : 붙임

공고문(21년6월30일).hwp(96 kb)공고문(21년6월30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1년06월30일).xlsx(20 kb)공고문내역(21년06월30일).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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