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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1.08.17
  • 조회수 : 70
  • 전화번호 : 063-560-821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에 대하여 보증인 취지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대상 :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801번지 외 92필지(57건)
나. 공 고 일 : 2021년 8월 11일
다. 공고기간 : 2021년 8월 11일 ~ 2021년 10월 10일(2개월간)
라. 공고장소 : 군청 및 해당소재지 읍・면・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 고 문 : 붙임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문 내역 1부. 끝

공고문내역(21년08월11일).xlsx(23 kb)공고문내역(21년08월11일).xlsx바로보기
공고문(21년8월11일).hwp(100 kb)공고문(21년8월11일).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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