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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조건부 신규허가 잔여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2.05.09
  • 조회수 : 47
  • 전화번호 : 063-560-8397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신규자교육 전체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됨에 따라 그동안 보수교육(6시간) 수료 후 조건부로 축산업허가를 받은 신규허가자에 대한 잔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 '19.9월 이후 신규허가 중 교육 일부 이수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
   나. 교육방법 :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잔여교육과정 수강)
   다. 교육기간 : ∼ '22.5.31.까지
 
'19.9월 이후 조건부로 허가한 축산업 허가자는 잔여교육을 5월 말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관련종사자 잔여교육 안내(질의응답) 1부.   끝.

220218축산관련종사자잔여교육안내(질의응답).hwp(66 kb)220218축산관련종사자잔여교육안내(질의응답).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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