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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강화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18.11.08
  • 조회수 : 262
  • 전화번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강화 1번째 이미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강화 1번째 이미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강화 2번째 이미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강화 2번째 이미지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 및 단속 요청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고창군 전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아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어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위·변조 행위 시 과태료 200만원
 
※ 관내 주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장소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 내
-고창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 네
-고창 석정 휴스파 내
-고창 하나로마트 내
-고창읍내휴먼시아 등 공공주택 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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