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독려 협조 알림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06.27 조회수 : 110 전화번호 : 0635608397 '22년도 마을 의무자조금 1차 납부기한(6.30.까지)이 도래함에 따라 마늘 재배 농업인들께서는 의무자조금 납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 및 납부근거 -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의무갹출금의 산정 기준 및 한도) -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무갹출금의 납부) -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2(의무갹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의무자조금 산정기준 -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1㎡당 5원 기준으로 구간 산정 - 2,000㎡이하 10,000원, 이후 1,000㎡ 증가 시 마다 5,000원 추가 부과 의무자조금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 가상계좌번호 확인하여 납부 - 고지서 분실 및 받지 못한 경우 농협 방문 - (미납부자 조치계획) SNS를 통한 모바일 안내문 발송 예정 - (기타문의)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연락처 : 044-868-6332) 납부기한 : '22. 6. 30. 까지 목록